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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

2024 육아휴직 급여

by 쵸대디 2023. 12. 31.

저출산 기조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매년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혜택이 강화되고 신청조건도 변화하니 예비부모님들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멈추는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상한액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이였지만 24년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부모당 206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의 변화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급여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엄마와 아빠가 각각 9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8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2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증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것으로, 월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맞돌봄 특례지원 강화 

영아기 맞돌봄 특례가 6개월로 확대됩니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란, 부모가 진행하는 경우 3개월 동안 급여를 추가로 지급했던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6개월 동안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아이가 생후 18개월 전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초반 6개월 동안 1인당 월 최대 200만원~450만원 (통상임금의 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자녀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최소 30일부터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하버니다.
  3.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에서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은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상황을 확인합니다.
  5. 통장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10일과 25일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금액, 기간, 고용보험 어플

법으로 정해진 당당한 권리 육아휴직, 여전히 회사의 눈치를 보며 사용하지 못하고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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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료

※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3900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될 예정으로 첫 달에는 최대 200만원, 2개월차는 250만원, 3개월차는 300만원, 4개월차는 350만원, 5개월차는 400만원, 6개월차는 최대 4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39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 2023년 2024년(하반기)
(부)1개월 + (모)1개월 최대 월 200만원 최대 월 200만원
(부)2개월 + (모)2개월 최대 월 250만원 최대 월 250만원
(부)3개월 + (모)3개월 최대 월 300만원 최대 월 300만원
(부)4개월 + (모)4개월 - 최대 월 350만원
(부)5개월 + (모)5개월 - 최대 월 400만원
(부)6개월 + (모)6개월 - 최대 월 450만원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부모의 직장 복귀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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