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당당한 권리 육아휴직, 여전히 회사의 눈치를 보며 사용하지 못하고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수당, 기간 고용보험 어플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출산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
현 직장 기준 임금을 대가로 재직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하였을 때 최장 1년간 지급하고, 부모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도 자녀 한 명에 대하여 각각 1년의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며 같은 기간 동시에 휴직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분할하여 사용 시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월별 지급액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지급합니다.
단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합산하여 일시지급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의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순서 상관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아닌 100%(상한액2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주의사항
* 육아휴직자가 급여 기간 중에 이직하여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휴직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1주) 근로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로 1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고용보험 어플),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3. 통상임금 증명서류(급여명세, 근로계약서 등)
4.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 육아휴직의 경우 그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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