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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금액, 기간, 고용보험 어플

by 쵸대디 2023. 7. 29.

법으로 정해진 당당한 권리 육아휴직, 여전히 회사의 눈치를 보며 사용하지 못하고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수당, 기간 고용보험 어플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란

출산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

현 직장 기준 임금을 대가로 재직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하였을 때 최장 1년간 지급하고, 부모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도 자녀 한 명에 대하여 각각 1년의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며 같은 기간 동시에 휴직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분할하여 사용 시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월별 지급액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지급합니다.

 

단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합산하여 일시지급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의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순서 상관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아닌 100%(상한액2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주의사항

* 육아휴직자가 급여 기간 중에 이직하여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휴직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1주) 근로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로 1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고용보험 어플),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3. 통상임금 증명서류(급여명세, 근로계약서 등)

4.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 육아휴직의 경우 그 증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