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게 제공하는 저금리 주택 대출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래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로 소득 및 자산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소득 기준 1.3억원 이하
- 자산 기준 5억 6000만원 이하 (구입자금), 3억6천1백만원 이하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 구입자금 : 최저 연 1.6% ~ 최고 연 3.3%
- 전세자금 : 최저 연 1.1% ~ 최고 연 3.0%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한 경우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5년씩 최대 15년까지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대상주택 및 대출 한도
대상 주택
- 구입주택: 가액 9억원 이하 (구입자금)
- 전세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자금, 수도권 기준)
대출한도
- 구입자금 : 최대 5억원
- 전세자금 : 최대 3억원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출산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 계약서 등 필요 서류 제출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출산 전 받았던 기존 대출은 출산 후에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주택을 구입한 후 출산 계획이 없던 부부가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는다면, 특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별도의 대환 조건이 없는 주택구입 대출과 달리 전세 대출의 경우 계약일과 출산 시점이 3개월 이상 차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출산일 하루 이틀 차이로 전세 대출 대환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은행의 전세대출 시스템상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권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기반으로 진행되는데 이 보증서 재발급 기간이 대출일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3개월 후에는 보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없어 대환이 불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주택 대출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을 잘 확인하시고, 가장 나은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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