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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

2024년 바뀌는 출산정책,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by 쵸대디 2023. 7. 28.

정부가 지난 7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결혼 적령기가 늦어 짐에 따라 난임 가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태어나는 다둥이 세대가 늘어나는 시대 발 맞추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반겨할 만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강화 

현행)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태아 한명 당 100만원, 다둥이의 경우 140 만원 지급하고 있었는대요. 내년부터는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부담스러울 다둥이 가정을 위해 다둥이 임신의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태아수 x 100만원으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네쌍둥이를 임신하였을때 기존 14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받던 가정은 4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확대

현행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루 2시간 이내)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만 가능하지만 세쌍둥이 이상 임신한 임산부의 평균 출산시기(32.9주 출산)를 고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둥이 출산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행은 임산부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단태아를 임신한 경우와,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구별 없이 10일이었으나, 다둥이를 출한한 임산부의 경우가 산모의 회복기가 더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기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21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합니다.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을 늘립니다. 현행 최대 2명의 산후도우미에 대해 최장 25일까지 지원하였지만 내년도 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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