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어도 연금액이 부족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연금제도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정의,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급여로,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노인복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의 한 축인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의 글을 참고바랍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02만원,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323만2원입니다.
- 나이 요건: 만 65세 이상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거주 요건: 국내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재산 요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분의 1 이하인 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되는 소득과 재산의 합계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액은 매년 바뀌며,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판단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산정됩니다.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
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기초 노령연금 신청하면 정부에서 알아서 산정하므로 따로 산정해 볼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계산시 고려해야하는 항목들이 많고 산정이 간단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기준 월 최대 32만 3180원
위의 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금액은 조정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제도
1. 소득역전 방지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률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A 씨는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고 B 씨는 205만 원 일 때, A 씨는 기초연금액 수급자가 되어
총소득이 200만 원 + 323천 원 = 2,323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B 씨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되어 총소득이 205만 원 + 0원 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5만원 차이로 A씨와 B씨간에 2,323천원 - 205만원 = 273천원의 총소득 역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감액하게 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금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령액 - 선정기준액
앞의 예에서 A 씨의 소득역전방지 감액 금액은 200만원 + 323천원 - 202만원 = 303천원이 되어
지급 계산액은 323천 원 - 303천 원 = 2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 최소 지급액 : 2023년 1월 기준 단독가구는 32,320원(기존 연금액의 10%), 부부가구는 64,640원(기준 연금액의 20%)
A 씨의 계산된 연금수령액이 최소 지급액 이하이므로 최소 지급액(32,32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 됩니다.
2.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노령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323천 원씩 수령한다면 20%씩 감액되어 각각 258천 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3.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484,700원)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률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납부금액,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대략적인 기초연금 연계 감액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수령액 | 기초연금감액 |
50만원 | 30천원 |
60만원 | 50천원 |
70만원 | 67천원 |
80만원 | 79천원 |
90만원 | 92천원 |
100만원 | 97천원 |
* 최대 감액 금액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323천 원의 50%인 161,500원까지 감액됩니다.
기초 노령연금의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의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은행통장 사본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시기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생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되지 않은 기간의 연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보장제도입니다. 수급자격을 갖춘 분들은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상담전화(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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