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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수령, 납부액 조회

by 쵸대디 2023. 12. 19.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 표와 계산법, 수령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은 가입기간과 평균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평균연봉이 높을수록 예상수령액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가입기간별, 평균연봉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가입하고 소득월평균액이 3백만 원이었다면, 연금보험료는 27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월 884,650원입니다.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 월소득을 기준으로 조회하는 경우 좌측 2번째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서 금액을 찾습니다.

2. 가입기간에서 연금 가입 시작일부터 60세까지의 가입기간을 계산한뒤 해당금액을 찾으면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은 수령불가, 일시납부 혹은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하여 10년을 채워야 수령가능 / 단, 65세미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월액표(2023년 기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위의 표를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와 60세까지 총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간단히 모의계산도 가능하고,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시 예상 연금 수령액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53년 ~ 56년 출생자는 61세부터, 1957년 ~ 60년생 출생자는 62세부터, 1961년 ~ 64년 출생자는 출생자는 63세부터, 1965년 ~ 68년생 출생자는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은 2035년에 65세가 되므로, 203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30년에 60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면,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수령나이보다 빠르게 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기연금을 받을수록 연금액이 감소됩니다. 조기연금의 감소율은 수령나이보다 빠른 개월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이 2030년에 60세가 되었을 때 조기연금을 받는다면, 수령나이보다 60개월 빠르게 연금을 받는 것이므로, 연금액은 30%가 감소됩니다. 즉,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쌓인 연금자산을 통해 만 65세 이후부터 평생 수령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조기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조기에 연금을 받아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가장 큰 단점은 연금 수령액이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조기수령을 할 때마다 1년 단위로 6%씩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며,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 가입자가 만 65세에 연금을 받을 때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만 60세에 조기수령을 하면 월 70만 원, 만 61세에 조기수령을 하면 월 76만 원, 만 62세에 조기수령을 하면 월 82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중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노인 일자리 활용 등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5세 이상인 조기수령 대상자가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전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0년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연령별로 지급나이가 다르겠지만, 1년에 6%씩 감소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조기수령에 따른 지급률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60세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 조기수령 연령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출생연도별로 조기수령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월 소득이 2,861,091원(2023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고려하여 원 근로소득 금액이 387만 원 이하라면 전체 평균 이하로 간주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므로,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상담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안내사항

  1.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2. 납부액도 수령액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납부액조회를 통해 그동안 가입내역과, 납부내역, 예상 납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는지 납부액 조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이용안내

  1. 국민연금 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메뉴에서 개인, 사업자 선택.
  2.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중 한 개를 선택하여 인증과정을 진행합니다.
  3. 로그인 후 민원신청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총 납부내역페이지가 열리면 국민연금의 납부액과 일시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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