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총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23년 하반기 소득 신청 시 2024년 6월 말에 지급, 24년 상반기 소득 신청 시 12월 말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전체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가능하며,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1544-9944 전화 후 1번 선택, 주민등록번호 혹은 개별인증번호(신청안내를 받은 경우)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설치 혹은 PC로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홈텍스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은?
전년도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원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기타 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4만 ~ 2,200만원 미만 |
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4만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600만 ~ 3,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은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만 합친 금액으로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상이합니다.
- 도매업 조정률 20%
-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조정률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조정률 45%
- 숙박업, 운수업, 상품중개업, 금융업, 방송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 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업 및 개인 가사 서비스 등 조정률 90%
재산 기준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산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제외
단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해서 신청 불가합니다.
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자녀 수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구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 명칭 |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 | 연 소득 구간 |
단독 가구 | 165만원 | 연 400 ~ 900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연 700 ~ 1400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연 800 ~ 1700만원 |
일정 소득까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 금액이 증가하고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 금액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 900만원을 넘어가면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소득요건인 2,200만원 이상이면 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록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개념이고, 유의사항으로는 단순히 혼자 벌어서 홑벌이 가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으려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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