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봉급이 2023년 대비 2.5% 인상됩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말하며, 여기에 직급과 호봉, 각종 세금 등 공제되는 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공무원 봉급은 각 직렬별로 법령으로 고시하는데 오늘은 공무원 직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 2.5%
2023년 대비 2.5% 인상이 이루어진 2024 공무원 호봉표입니다. 2020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2%대로 인상된 것이며, 격무와 적은 월급 등으로 인해 시들어지는 공무원의 인기를 정부에서 체감했기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24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이 표는 일반직 기준이며, 교원, 경찰, 소방, 우정직 등의 특수직은 다른 호봉표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 표는 기본급만을 나타내며, 수당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신규 임용자 봉급 기본급 예시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신규 임용할 때, 관련 경력이나 군 경력을 포함하여 호봉 획정을 하게 됩니다. 최초 호봉은 그해의 봉급표에 따라, 임용자의 직급과 호봉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군대에서 복무한 군필자인 남자 공무원은 군경력에 따른 호봉이 가산되어 여자 공무원보다 높은 호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2024년 신규 임용자 기본급 예시
- 관련 경력 없는 일반적인 여성 공무원 9급 신규 임용 시, 1,815,070 원(1호봉)
- 2년 군복무를 마친 군필자 남성 공무원 9급 신규 임용 시, 1,867,038원(3호봉)
공무원 수당 종류
공무원은 매월 호봉표에 나온 기본급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는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대부분의 수당은 직급이나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급의 인상에 따라 각종 수당도 비례해서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4종의 수당 중 대부분의 공무원이 적용받는 주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수당종류 | 지급대상 |
상여수당 |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비례, 근무연수가 1년 이상 월 봉급의 5%로 1년이 늘어날 때마다 5%씩 더 증가하여 최대 월봉급의 5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연 1~2회, 월급의 60% ~ 200%) | |
가계수당 | 가족수당 | 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자녀 7만 원, 셋째 자녀부터 11만 원 |
초과근무 | 초과근무수당 | 1시간당 지급 단가가 다릅니다. (2023년 기준 9급 - 9,620원) |
실비변상 등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에게 14만 원씩 매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직급보조비 | 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9급 - 17만 5천 원) | |
명절휴가비 | 설날, 추석(연2회) 월 봉급의 60% 지급 | |
연가보상 | 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월 봉급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 |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은 = 호봉에 따른 기본급 + 수당 - 공제액
공무원 월급 공통 공제항목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기여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회 납입금은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매월 공무원 월급에서 공통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공제항목 | 내용 |
건강보험 | 월급의 3.5%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 |
일반기여금(공무원연금) | 기준월소득액의 9% |
소득세(국세) | 근로소득 구간별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 징수 |
지방소득세(지방세) | 소득세의 10%,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 |
공제회 납입금 | 적금과 같은 성격으로 본인이 해당되는 행정, 군인, 교직원, 소방, 경찰공제회 등에 매월 일정급액을 불입하여 연복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 |
공무원 월급 선택 공제항목
위의 공통 공제항목 외에 공무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선택 공제항목은 노조 조합비 등 본인이 활동을 원하는 경우에만 추가되지만 현직에 계신 분의 말에 따르면 노조회비나 상조회비는 대부분 예외 없이 선택하는 분위기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공제항목 | 내용 |
노조 조합비 | 공무원 노조에 가입된 공무원의 경우 월 급여에서 조합비가 원천 징수(공제)됩니다. 기관마다 노조 조합비 금액이 다르지만, 보통 1만 원, 2만 원의 정액이거나 월급의 1% ~ 2%에 해당하는 금액 |
상조회비 | 조회를 운영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매달 상조회비가 원천 징수됩니다. 상조회에 가입하면 집안 경조사나 출산 시, 상조회 규정으로 정해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기부금 | 기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불우이웃 성금등을 5천원 ~ 1만원 기부단체에 일괄 기부하기도 합니다. |
공무원 수당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령액은 기본급에 시간 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소득세, 의료보험, 공무원연금 등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실제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문의결과 일반적인 경우 각종 수당과 공제금액이 총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실수령액은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보다 +/- 10% 내외인 게 일반적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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