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입주자들에게 가장 흔한 불편거리 중 하나입니다. 층간소음은 법적으로도 규제되고 있으며, 신고나 대처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층간소음의 기준과 신고 및 해결방법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이러한 층간소음은 주간과 야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위: dB (A) | 주간 (06:00 ~ 22:00) | 야간(22:00~06:00) | |
직접충격 | 1분간 등가소음도 (Leq) | 39 | 34 |
소음 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Leq) | 45 | 40 |
층간소음 항의 허용범위
항의나 신고는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등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역으로 피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항의나 신고는 전화나 문자메세지, 천장 두드리기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방법은 가해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 합니다. 항의나 신고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언행을 삼가합니다. 이런 언행은 층간소음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터넷에는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 등 천장을 향해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복수하는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대 이러한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복수하는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취한다면 특수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항의의 허용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 기준은 항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신고 및 해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및 해결방법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기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신고하면, 관리사무소는 가해자에게 경고하거나, 소음 측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소음을 줄이도록 권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관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면, 전문가가 중재자로 나서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와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소음 측정, 법률상담, 조정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나서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 측정, 피해사실 입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층간소음의 발생 시간과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층간소음의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방해되는지 여부, 가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소음을 줄이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입주자들에게 가장 흔한 불편거리 중 하나입니다. 층간소음은 법적으로도 규제되고 있으며, 신고나 대처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라, 이웃간의 관계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항의나 신고를 할 때에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가해자는 소음을 줄이고 사과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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