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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집행유예 뜻, 기소유예 뜻

by 쵸대디 2023. 12. 7.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생소한 법률용어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용어가 참 많은대요. 우리가 살면서 법의 처벌을 받을 일은 없어야겠지만 살다 보면 언젠가 법원에 갈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뉴스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법률용어는 상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률과 재판 관련 용어 중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의 뜻과 차이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그리고 범행 후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여 형사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정황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소라는 단어가 죄를 지은 사람을 법원에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거기에 유예가 붙으니 기소를 유예한다는 뜻이 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한 이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판단이 들면 재판 과정까지 진행이 되는데 재판에 넘어가기 전 검사 판단으로 혐의가 없거나 선처를 해도 괜찮다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고, 혐의가 있으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요건

  • 형법 제250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야 한다.
  •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죄에 대하여야 한다.
  •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그리고 범행 후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기소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기소유예의 효과

  • 기소유예의 처분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기소유예의 처분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는 전과로 보지 않는다.
  • 기소유예의 처분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 기소유예의 처분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기소유예의 취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가 기소유예의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죄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소유예의 처분이 취소되면 기소유예의 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소멸하고, 공소시효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란 재판관의 판결로 결정된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형을 즉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한다.
  •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한다.
  •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집행유예의 효과

  • 집행유예의 처분이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집행유예의 처분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는 전과로 본다.
  • 집행유예의 처분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 집행유예의 처분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가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죄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형의 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관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취소하고 형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처분이 취소되면 집행유예의 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소멸하고, 형의 집행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이상으로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생소한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재판관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유예기간이 있으며, 유예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예는 범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므로, 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동안 법을 준수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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