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근로관계의 안정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불이익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렵고,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초과, 휴가 부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벌금액은 근로자의 종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비정규직 근로계약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형에 처해집니다. 고의성이 없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50만원 정도의 벌금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수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해야 하는지?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관계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이하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해당 업체를 방문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시하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워크넷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검색하고,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실, 근로조건 등을 기재합니다.
콜센터 신고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전화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합니다. 전화 상담원이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방문신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합니다. 방문 신고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분증, 근로증명서, 임금명세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근로관계의 안정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콜센터,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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